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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주의사항
기관명 조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09-29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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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는 공종별 입찰금액

이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65미만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입찰

금액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에 대한 증빙자료(입찰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조달청(시설총괄팀)에 직접 제출하여

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자료와 CD : 지정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함



ㅇ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위 증빙자료의 사유

서, 단가산출서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증빙자료와 CD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직접 제출된 서류와 CD에 수록된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CD에 기록된 내용에 대하여 판독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류를 기준합니다.





위 내용은 공고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재경부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5조 제1항에 의해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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