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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안내(2012년 7월 1일부터)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06-25 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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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附令 §53의2 ⑥)
※ (현행)공급시기의 다음달 15일 → (변경)발급일 다음날(’12.7.1. 시행)
○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附令 §59 ①)
※ (현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변경)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12.7.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 2011.12.1부터 나라장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전송오류 
   건에 대하여 사용자 문자 메세지 안내 및 당일 밤 일괄 재전송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2012.6월 현재 다음날 미전송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시 기본정보(세금계산서 작성시 제공되는 모든 내용은 
   수정가능) 및 전송오류건 일괄 재전송 등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와 
   별도로 사용자(조달업체)는 반드시 작성내용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세청 
   전송 후 신고완료 상태를 또한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작성내용 미확인 또는 전송결과 (신고완료 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미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완료 
   책임은 조달업체에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 공지사항
   (2012.2.1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안내』의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안내.pdf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