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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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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06-22 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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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2 - 4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2 - 38호는 폐지함)


                                     2012. 6. 19.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공고제2012-42호)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대기전력저감제품 6개).hwp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1206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