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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 개정
분 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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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하수급인 보호 강화 및 입찰·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개정 예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 음

 

1. 개정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

 

2. 주요 개정내용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공사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10억미만 가산점 1)

- 물품적격심사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산점 신설(10억이상0.5,10억미만1)

- 물품적격심사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 가산점 상향(10억미만 0.51)

-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에 접근성평가 도입(5억미만 가산점 0.5)

- 단순노무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 완화(예정가격기준낙찰률기준)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수급자 보호 강화

-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50억원이상30억원이상)

- 평가항목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신설(사용 3, 미사용 0)

- 표준하도급계약서준수 여부 신설(미이행 3, 부당변경 2)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

- 협상계약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외부위원 20%이상 선정 -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자료 제출근거 등 명확화

 

3. 시행일 : 2013. 7. 1.()

 

* 자세한 사항은 인포21c 자료실 및 안전행정부 법령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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