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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등록규정 적용기준 안내
기관명 기타[1002]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02-21 조회수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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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0-21호)제22조제1항제9호『물품
등록의 신청서류』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대한 적용을 다음과 같이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제1항제9호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 규정은 중소기업자에 
     한해서만 적용
  -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제1항제9호 :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
  -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제1항제2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계되는 경우 그 정보

 나. 대기업 등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은 다른 물품 등록조건과 같이 공장등록증 및 기타 
     부대서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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