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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중소기업참여도” 평가관련 알림
기관명 [기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12-26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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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체는 2012년도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중소기업참여도”에 따른 배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중소기업 참여도”는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중소기업확인신청한 당해년도 말까지(12월31일까지)입니다. 
4. 따라서, 2012년도에 입찰공고 된 공사로서 중소기업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중소
   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 회원등록
                       → 업무센터 → 중소기업확인신청) 
   (나라장터확인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경영상태조회 → 중소
                   기업 확인)
5. 아울러, 2011년도에 입찰공고 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마감일이 2012년도인 공사는 입찰
   공고일(심사기준일) 이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나라장터 시스템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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