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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12-19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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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부여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부 여 군 수 

 

첨부파일 121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wp
121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hwp
1216 용역사업 집행계획 평가서 제출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