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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기관명 [기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12-16 조회수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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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고 제2011 - 5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37호는 폐지함)


                                     2011. 12. 14.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111214 녹색제품 구매가이드라인.hwp
(공고)111214 최소녹색기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