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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기관명 [기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12-02 조회수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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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 ’12.1.1.부터 적용사항
 - 소액(내자) 조달수수료 정액제 운용
  ‣2천만원 이하 : 210천원
  ‣2천만원~5천만원이하 : 530천원
 - 국가를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조달수수료 5% 할인
 - 내자총액 및 일반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조달수수료 5% 할증
 - MOU 체결기관에 적용하던 조달수수료 10% 할인 폐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수수료 5%할인 : 12월 9일
첨부파일 1202 111128_개정조달수수료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