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조달청 PQ 경영상태평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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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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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09-05 |
조회수 |
874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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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Q심사에서 경영상태평가와 관련하여 부적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PQ신청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
-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등(입찰자 선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10조 제2항>
ㅇ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분담이행 포함)
- 부적격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3항 제1호>
※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를 평가하므로 PQ신청 시 구성원 전체의 평가자료를
제출(등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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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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