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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지] 나라장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정책 변경 안내 (적용예정일 : 2011.11.30 1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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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1-11-11 | 조회수 | 2,407 | ||||
| 링크주소 | |||||||||
1.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로 변경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제5조(발급전송) 2항 및 제10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 당할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요변경내용
① 국세청 전송 방식 :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에 즉시전송 (별도전송기능 삭제)
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나라장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청구 가능
※ 단, 조달사업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 의 경우 타시스템 발행 내용 등록 하고 → (수요기관) 세금계산서 접수 확인 후 → (조달업체) 대금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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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10 세금계산서발급및전송정책변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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