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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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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