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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종(면허)별 무자격자 전자입찰참가제한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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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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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2-03-06 |
조회수 |
3,515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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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정부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시 타 지역업체 투찰제어에 이어 공종(면허)별 무자격자에 대한 전자입찰 참가 제한방안을 2002년 3월11일 공고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각 업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동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종(면허)별 무자격자 전자입찰참가제한 시행계획 -
○입찰서 제출자격 : 적격심사업종(주공종) 등록업체로 제한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 토목, 건축은 토건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현행 법령상 업종명으로 제한
- 전기 및 소방 등 중복의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제한
○시행시기 : 2002. 3. 11(월) 공고분 부터
○ 업체 협조사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의 등록업종(면허)명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명과 다르게 등록된 업체는 투찰 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에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 주공종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증에 "정보통신1등급"으로 등록된 업체는 투찰이 안되오니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정정 요망.
문의처 : 조달청 계약과 김수일 사무관(042-481-7336)
조달서비스센터 오선진 (042-481-70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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