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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선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05-24 조회수 1,283
링크주소
선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선급을 받는 경우 에는 선급하는 시기가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요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2. 따라서 각 계약자께서는 선금 수령시 당해 수요기관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추후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등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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