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입찰자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360호(2011.04.29) 개정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에 의해 2011년 7월 1일 이 후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평가 시 경영상태평가에서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 혹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신용평가방법이 필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외로 조달청, 국방조달본부 등 국가기관, 공기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신용평가방법으로 의한 평가를 합니다.(발주기관 별로 상이할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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