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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수가격및예정가격결정기준 변경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02-21 조회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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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공사 단가계약 전자입찰에 적용되는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과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공공기관 입찰집행관 및 입찰참가업체 이용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능을 이용하는 시설공사 단가계약 전자입찰



□ 복수예비가격 생성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복수예비가격 산출

※ 예비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 기준 : 시설 단가입찰 이외는 현행과 동일

- 시설공사(총액) :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올림

(10원단위에서 올림)

- 시설공사(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예정가격 산출기준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 기준 : 시설 단가입찰 이외는 현행과 동일

- 시설공사(총액)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시설공사(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적용시기 : ‘06. 2. 16일 공고게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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