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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정정공고
기관명 울산광역시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11-21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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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80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정정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800호(2005. 11. 18)로 공고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정정 공고 내용

가. 당초 공고내용

1) 공고내용

5. 용역업체 선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높은 점수기준 1 ~ 5순위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로 선정한다.(단 5순위 업체가 다수일 경우 그 다수를 모두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로 선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Ⅴ. 용역업체선정 세부평가기준 2. 일반사항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높은 점수기준 1 ~ 5순위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로 선정한다.(단 5순위업체가 다수일 경우 그 다수를 모두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로 선정)



나. 정정 공고내용

1) 공고내용

5. 용역업체 선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후 지역업체참여도 점수와 합산하여 높은 점수기준 1 ~ 5순위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로 선정한다.(단 5순위업체가 다수일 경우 그 다수를 모두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로 선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Ⅴ. 용역업체선정 세부평가기준 2. 일반사항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후 지역업체참여도 점수와 합산하여 높은 점수기준 1 ~ 5순위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로 선정한다. (단 5순위업체가 다수일 경우 그 다수를 모두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

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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