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BTL 발주소식 자료실 서비스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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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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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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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10-25 |
조회수 |
1,601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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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게시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입찰/발주처 소식에서 제공되었던 BTL사업 계획 공고를 이제 BTL 발주소식 자료실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BTL 발주소식 서비스 이용방법]
1. 홈에서 이용 가능
서비스는 비드큐입찰정보 홈>공지사항,전자입찰/발주처소식/BTL발주소식에서 리스트에서 최대 5건을 바로 확인하실수 있으며, 더욱 많은 자료는 more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지식Q에서 이용 가능
지식Q> 뉴스 자료실> BTL발주소식 게시판을 통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BTL에 관한 안내]
-BTL 방식이 기존 BOT, BTO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지?
▲ BTL방식(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입니다.
반면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이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직접 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등의 수익방식으로 구분됩니다.
BTL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상 리스크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장기간 동안 분산하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해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BTL 방식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시설은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철도·도로 등 기존의 35개 SOC 시설 이외에 학교,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BTL 방식에서 민간사업자(건설사, 재무투자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설계와 시공(건설사), 자금조달(재무투자자)을 담당하게 되며,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민간사업자 참여범위 : 기획, 설계 +자금조달+건설(운영은 주무관청에서 담당)
대상시설 : 민간의 시설운영담당이 어려운 사업 (예-학교, 군막사 등)
※민간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이라 하더리도 부대사업(예-학교내 매점)운영은 가능
유형 2)
민간사업자 참여범위 : 기획, 설계 +자금조달+건설+운영
대상시설 : 민간의 시설운영으로 운영비 경감, 서비스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예-공연장 등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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