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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가스공사]적격심사 대상 용역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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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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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9-07 |
조회수 |
1,988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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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 용역 경영상태 평가 적용 기준 안내 -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기준(지침 제2005-15호, ‘05.7.21)에 의거, 용역의경영상태평가는 ‘05. 10.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본 기준 제15조 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할 경우에는관련 법령 평가 기준상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드큐 고객님께서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조달청 용역과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받으신 등급결과는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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