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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정정 공고
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08-29 조회수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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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공고 제2005 - 607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정정 공고



양주시 공고 제 2005-593호(2005. 8. 19) 공고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중 아래 사항을 정정 공고합니다.



4.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선정방법 중

“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 중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단, 90점 이상을 득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를



“ 가. 평가 및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사전 심사서류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2호) 제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당해용역수행능력 점수 44점 이상을 득한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용역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평점 44점 이상이 5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평점 4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되, 유찰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여 평점 44점 이상인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로 변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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