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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계좌이체 결제시 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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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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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8-18 |
조회수 |
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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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모증권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타인 계좌도용을 통한 결제 사기사고와 같은 고객사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 상기와 관련하여 데이콤 계좌이체 서비스는 임시적으로 전은행 서비스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긴급 적용, 고객사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1. 계좌이체 서비스 공인인증서 적용 변경사항
- 적용 금액의 확대
☞ 농협, 제일은행의 경우 기존 1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공인인증서를 한시적으로 전금액대 공인인증서 적용으로 변경합니다.
- 적용 은행의 확대 (전은행 공인인증서 시행)
☞ 기존 공인인증서 미적용 은행인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한미, 광주, 새마을, 수협, 우체국 (이상 10개)서비스에 공인인증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의 예금주명의로 된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계좌이체가 가능해졌으므로, 결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통장에서 이체하시거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방문을 통한 입금은 무통장입금 신청을 통해서 결제하실수 있습니다.
비드큐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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