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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06-28 조회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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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이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도'05.6.24일 입찰공고분 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은 제외)



변경된 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시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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