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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 제도 의무화 시행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05-16 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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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 제도 의무화 시행 안내문】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성능미달 물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주요 조달 물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국가공인 전문시험기관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달물자 품

질대행검사 제도”를 우리청 품질대행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2005.05.19일부터 의무화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수요기관에서는 시험 및 시험방법,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표준규격서에 의해 조달요청하여 주시고

품질대행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징구후 물품을 검사ㆍ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하여 직접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달물자 대행

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 제도 의무화 시행.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