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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가스공사]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입찰행위에 대한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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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04-21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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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입찰에서, 여러업체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은 입찰브로커에 의한 불법 입찰행위가 검찰에 의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우리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자로 최고 2년간 우리공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를 제한당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인감임을 명심하시어, 인증서의 대여 또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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