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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건설협회]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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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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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3-24 |
조회수 |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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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5년 4월15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업체
ㅇ 2004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
2. 제출기간
ㅇ 2005. 3. 28(월) ~ 4. 15(금)
- 위 제출기간 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주의사항 : 실적신고 자료전송과는 별도로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
수증을 교부받아야 함(우편접수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재무제표(2005년 5월말까지 제출)를 제외한 표지(Ⅱ)등 여타신고서류는 4월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처
ㅇ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비회원사: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4. 제출요령
가. 재무제표 : 2004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ㅇ 외부감사 대상업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감사보고서)제출
ㅇ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 없음을 확인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표준(요약)재무제표는 대상아님}제출
※ 주의사항 : “원”단위까지 금액이 표기된 재무제표 제출
나.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교재서식 No.16)
ㅇ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No.16서식에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반드시 첨부)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인정
※주의사항 : 세무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PQ·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시공능력평가시에만 인정됨
다. 재경부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경영상태’의 심사항목별 재무비율 평가와 관련
ㅇ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항목(100억이상 공사적용)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ㅇ ‘자산회전율’ 항목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재무제표를 연도비교식으로 작성하여 제출(단년도식으로 작성 제출시에는 평가불가)
ㅇ 비외감업체가 ‘감사인의견’이 필요한 공사(500억이상 공사 적용)에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여야함
※ 주의사항 : 상기의 ‘현금흐름표’ 및 비외감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접수이후 추가제출 불가
5. 문의처
ㅇ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3485-8333~8), 조사금융실(3485-8314~6), 각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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