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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회원님! 결제관련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가능하여
2010/4/0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시 전제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은 관리자가 입금확인 후에 유료서비스가 적용되어
주말, 공휴일 등 업무시간 이후에는 입금확인이 늣어져 회원님께서 유료서비스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빠른 유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가상계좌 입금> 결제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개인회원님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결제후 "나의정보관리> 결제내역" 페이지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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