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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자재구매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시행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01-28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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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입찰 복수예비가격 시행안내>



예정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의 착오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예비가격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입찰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 중

적격심사 대상입찰



○ 시행방법

- 기초금액공개 : 기초금액이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해당 입찰공고 하단에 공개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되며 낙찰자 결정

이후 공개

- 예정가격결정 : 입찰서 제출 직전 입찰참가자별로 추첨한 4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점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응찰업체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시행일시 : '05. 2. 1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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