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2002년 전문공사업 실적 신고하세요.
|
| 기관명 |
|
분 류 |
전체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2-01-04 |
조회수 |
4,333 |
| 링크주소 |
|
202년 전문공사업 실적 신고는 2월 15일까지 입니다.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관련협회에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최근 3년간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비드큐 커뮤니티 >> 게시판 >>일반자료실 >> 67번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실적신고프로그램을 올려 놓았습니다. 업무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적신고프로그램의 각 세부 항목을 작성한후 디스켓으로 저장하시어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비드큐 문서자료실 >> 업무서식 에 가시면 해당 서류를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