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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
|---|---|---|---|---|---|
| 발주기관 | 제주도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5-12-29 | 설명회 | 2006년 01월 12일 16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jeju.go.kr/jejunew/contents/newsub.php?id=junews6&page=1&q=&q_col=&q_op=AND&cat=all&ocol=&om=&tpl=&mid=123&did=&pno=&frame=&mode=&send_sms= | ||||
| 특기사항 | |||||
| 제주도 고시 제 2005 -72호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의거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제 주 도 지 사 1. 민간투자시설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연동 680-7 번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39,759㎡, 건축 연면적 6,611㎡ - 추정사업비 : 20,000백만원(시설물 준공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귀속하고 주무관청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외관의 창의성 50점, 건설계획 190점, 운영계획 130점, 일반계획13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 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현장설명회 - 일시 : 2006. 1. 12(목요일) 16:00 - 장소 : 제주도청 회의실 ○ 사전적격(PQ) 심사 서류 제출 - 일시 : 2006. 2. 22.(수요일) 17:00까지 - 장소 : 제주도청 문화예술과 (본관 4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시 : 2006. 4. 20.(목요일) 17:00까지 - 장소 : 제주도청 문화예술과 (본관 4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인터넷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예술과(Tel 064-710-3412 : 홍성보)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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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