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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건립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
| 발주기관 | 전라북도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5-12-28 | 설명회 | 2006년 01월 09일 14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jeonbuk.go.kr/kor/open_ground/index.html?sub=/notice/notice/view.html&id=4306&cpage=1&keyfield=&key= | ||||
| 특기사항 | |||||
| 전라북도 고시 제2005-351호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건립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신축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2. 28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o 사 업 위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257-1번지 외 4필지 o 공 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o 사 업 규모 : 부지 2,068평(6,836㎡), 건축연면적 2,500평(8,280㎡) o 추정사업비 : 130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o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o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BTL) 방식 o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이전 후 20년 o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 1,000점 만점에 일반계획 130점, 건설계획 240 점, 운영계획 130점, 가격점수 500점으로 함. o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 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o 현장설명회 : 2006. 1. 9(월). 14:00,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 o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제출 - 일 시 : 2006. 2. 9(목). 17:00한 . - 장 소 : 전북도청 여성가족과 (10층) ※ 우편접수 불가 - 심사결과 통보 : 2006. 2. 28한 (개별통보) o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자료)제출: 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시 : 2006. 5. 18(월) 17:00한 - 장소 : 전북도청 여성가족과 (10층) ※ 우편접수 불가 o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전북도청여성가족과로 문의(063- 280-4769)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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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