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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 ||||
|---|---|---|---|---|---|
| 발주기관 | 신안군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5-11-25 | 설명회 | 2005년 12월 01일 15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sinan.go.kr/include/preview.html?mode=preview | ||||
| 특기사항 | |||||
| 기본계획 고시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게시일 : 2005/11/25 신안군 고시 제 2005 - 25호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신 안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462-10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대지 61,437㎡, 건축연면적 약 9,445㎡ - 추정사업비 : 15,20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물 준공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 30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6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5. 12. 1(목요일) 15:00, 신안군청 대회의실 4. 1단계 PQ 심사 서류 제출 ○ 일시 : 2005. 12. 23.(금) 09:00 ~ 17:00 ○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청 사회복지과 5. 1단계 PQ 결과 통보일 ○ 일시 : 2006. 1. 5.(목) 예정 6.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시 : 2006. 2. 3.(금) 09:00 ~ 17:00 ○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청 사회복지과 7.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안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군청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계) : 061-240-8426,-7) 붙임 :신안군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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