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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공모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고원문
입력일 2019-02-07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lh.or.kr/lh_offer/infor/inf1500_view.asp?BD_IDX=1686
특기사항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 소방분야, 조경분야, 토탈디자인분야의 설계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조경분야 용역업체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조경 전문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조경 전문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토탈디자인 용역업체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인정하는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의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토탈디자인 설계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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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홈페이지게시(안)_공고(대전대동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