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05 - 732호
『OO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 유치 시행자 공모
『OO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 유치사업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5년 11월 11일
전 주 시 장
■ 사 업 명 : OO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 사업개요
○ OO부대(OOO항공대 포함)이전
· 위 치 : 전라북도 00지역
· 부 지 면 적 : 0,000,000평 정도
· 시 설 개 요 : OO부대(OOO항공대 포함) 이전 1식
○ 부지 개발사업
· 사 업 목 적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미동 일원
· 면 적 : 1.95㎢ (약600,000평)
- OO부대 35만평, OOO항공대 9.6만평, 사유지 등 기타 15.4만평
· 도시계획 : 자연녹지(시가화예정용지)
○ 총 사 업 비 : 6,222억원(건설이자·물가상승비 제외)
· 공사비 4,586억원(부가세포함), 보상비 1,544억원, 부대비 92억원
○ 총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 부터 8년 정도
※ 000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관할부대)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하여야 하며, 만일 00사단 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000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000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 사업시행 방법
○ 전주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와 협약 체결에 의해 시행
○ OO부대 이전사업은 전주시장과 OO부대장이 합의한 합의각서(협정서 포함)내용과 OOO항공대 협의결과에 의거 사업시행
○ 부지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
■ 사업시행자 공모 조건
○ 사업신청자는 입찰안내서 내용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행정절차 추진 중 제시된 대책을 사업시행자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사업비의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전주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는 부지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의 토지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개발공사 착공 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양여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완료시 정산한다.
- 초과이익 발생 시 초과이익은 전주시와 협의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투자 하거나 현금 또는 조성된 토지를 무상 귀속시켜야 하고
-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리시에 부족 사업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 부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공공용지(전주시소유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에 한함) 및 이에 따른 시설은 준공 후 전주시에 무상 귀속 됨
○ 총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의 조정 사유 발생시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와 입찰안내서 내용에 따른다.
■ 사업시행자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민간법인 또는 공공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어야 하며 설립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에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전주시장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율 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컨소시엄인 사업신청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최상위 출자자가 아닌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개발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의 실제 추진이 가능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컨소시엄인 사업신청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포함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출자자의 전년도 부채비율이 200%이하이어야 한다.
○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상기의 자격을 갖춘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신청자가 타시·도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엔지니어링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한 용역업 등록을 필한 전라북도내 소재 업체와 10%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 간에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사업신청자의 출자자는 본 민자유치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다.
○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정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고 화의신청, 법정관리 또는 부도·파산 상태에 있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 전주시가 추정하는 예납금을 현금 또는 은행지급 보증서를 협약에 따 라 선 납부가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한다.
■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 사업참여 희망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 참여신청서」를 공모내용 설명회 전까지 전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 신청서 양식[별표1]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시정게시판/입찰공고』에 게재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밀봉하여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전주시 절차에 의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전주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배점표에 의해 평 가하고 최고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 한다. 만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는 차 순위 사업신청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 참여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 취득점이 60점 이상인 최고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총점100점)
○ 사업참여 신청자가 1개 업체만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동등하게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기준 점수가 적격업체 선정 기준에 미달 할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05년 11월 18일 14:00
∘ 접 수 처 : 전주시청 강당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전주시 양식)
∘ 지 참 물 :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인감, 인감증명.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배부 및 공모내용 설명회
∘ 일 시 : 2005년 11월 18일 16:00
∘ 장 소 : 전주시청 강당
∘ 참가자격 :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참여시
대표사)의 직원
∘ 지 참 물 : 신분증, 재직증명서, 민자 유치사업 참여등록증, 인감
※ 입찰안내서 등 관련 자료는 전주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는 참여 신청 업체에 한하여 배부 예정임
■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2006년 1월 11일 15:00
∘ 장 소 : 전주시청 도시발전기획단
* 반드시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및 공모내용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함.
단,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표사,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대표출자사의 등록으로 인정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사항
∘ 본 사업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제외 되더라도 전주시에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협약이행 보증 금은 우리시에 귀속되고, 위약벌로서 본 사업의 취소로 발생하는 전주시의 부담금(합의각서 또는 협정서 내용에 따름)을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손 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내용 설명회시 배부할 입찰안내서와 전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청 도시발전기획단 (전화 063-281- 22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