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동김해 화물차휴게시설 개발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 | ||||
|---|---|---|---|---|---|
| 발주기관 | 한국도로공사공고원문 | ||||
| 입력일 | 2016-03-21 | 설명회 | |||
| 공고원문 | http://www.ex.co.kr/ | ||||
| 특기사항 | |||||
|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화물차휴게시설 개발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화물차휴게시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화물차휴게시설 개발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77-5 인근(부산방향 157K 지점) ○ 개 념 : 국도 - 고속도로 연계형 화물차 휴게시설 - 동북아 최대의 환적항만인 부산항만의 관문으로서 통행비중이 높은 화물자동 차 운전자 니즈(Needs) 충족을 위한 화물차 휴게시설 - 국도와 연결된 만남의 광장 기능을 갖춘 휴게시설 2. 개발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당해 시설물을 사업기간 동안 소유(토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ㆍ운영하며, 토지사용료 납부 ○ 당해 시설물은 사업기간 종료 후 한국도로공사에 무상 인계 또는 철거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로서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 - 단, 건설 및 인허가 5년 이내 자율제안, 운영기간 25년 3.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기술부문) 및 제안사용요율 평가(가격부문)로 이루어지며 기술부문 배점의 80% 이상 득점자 중 총 점수가 최고득점자인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결렬 시 차순위 제안업체 순으로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4. 사업제안 자격 ○ 사업제안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제안이 가능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조의 3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단,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르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을 인정 다만, 최초제안자의 경우 최초제안시 제출한 신용등급확인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B-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3- 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다음의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 공사의 민자유치 개발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5. 사업제안서 신청서류 접수 및 사용요율 입찰 ○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시기 ㆍ사업제안의향서 접수 : 2016.3.17(목) ~ 2016.4.18(월) ㆍ사업제안서 접수 : 2016.6.20(월) ~ 6. 21(화) ※ 단,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본관 13층 사업개발처 자산개발팀 ○ 사용요율 입찰(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기간 : 2016. 6. 1(수) 09:00 ~ 6. 17(금) 17: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6. 입찰보증금 ○ 사업제안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제안서 접수 시 납부(제출)하여야 함 7.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제안자는 사업 참가 전에 본 사업 관련법령, 우리공사 관련규정, 본 사업 기본계획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제안자는 자기 책임 하에 사업계획제안, 건설공사 및 운영을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제3자 제안 모집 관련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8.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 게재 ○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자산개발팀(☎054-811-3577, 3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
| 첨부파일 | 동김해 기본계획.hwp 사업협약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