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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 | ||||
|---|---|---|---|---|---|
| 발주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원문 | ||||
| 입력일 | 2013-06-18 | 설명회 | |||
| 공고원문 | http://www.bjfez.go.kr/program/publicboard/outBoardDoc.asp?cidx=1002&a | ||||
|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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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29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 제3 자 제안 공모 공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일원 나.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년 다. 면 적 : 277,600㎡(와성지구 전체면적 중 산업용지부분) 라. 사업방식 : 민간개발방식 3.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토지이용계획 : 조성면적 277,600㎡ - 산업시설용지 183,680㎡, 지원시설용지 2,000㎡, 공공시설용지 88,020㎡, 물양장 3,900㎡ 나. 최초제안자 : ㈜삼미건설 다. 사업방식 : 민간개발방식 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 총 평가점수의 5% (변경제안서 제출 시 2.5%)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경제안을 하여야 함. 4. 사업 참여조건 / 제안자격 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하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기타 규정 등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부정당업자는 사업제안을 할 수 없다. 다. 기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제3자 공모지침서 규정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5. 질의․답변 가. 질 의 : 2013. 06. 18 ~ 2013. 07. 08 (서면작성 제출) 나. 답변기간 : 2013. 06. 18 ~ 2013. 07. 15 다. 답변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공지사항에 게시 6. 사업제안서 제출 가.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부속서류 등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 할 수 없음 라. 제출일시 및 장소 : 2013. 07. 18 10:00~17:00/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3자 제안이 없을 경우 최초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자제안이 접수될 경우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평가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평가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8. 참고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반드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공고사항에 게시된“제3자 제안 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그 절차와 지정서식에 따라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055-320-5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6. 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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