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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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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 공모 공고
발주기관 전라북도 전주시공고원문
입력일 2012-04-03 설명회 2012년 04월 12일 14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
특기사항

전주시 공고 제2012-361호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 공모 공고

 천년의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고 환 황해권 배후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4월 3일

전주시장

1.사업장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2.사업개요
가.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1)기부시설사업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0-1일원(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시설개요
 -공인1종 육상경기장 1식 : 10,000석 이상 (추후 20,000석 증축 가능한 구조)
 -야구장 1식 : 12,000석 이상 (추후 25,000석 증축 가능한 구조)
2)잉여부지에 대한 수익시설사업
 *위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6 일원 (전주 종합경기장 등 철거부지)
 *부지면적 : 약 64,000㎡ 정도
 *시설개요 : 도시계획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시설
            (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외 제외)


3)사업추진방식 : 기부 대 잉여방식외 민간자본 유치 협약사업

나.호텔 민간투자사업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 일원 (전주종합경기장 등 철거부지)
  *부지면적 : 약 50,000㎡ 정도 (국가공유지 포함)  *부지활용 : 호텔,전,컨벤션센터,
    기타 부대시설 및 공원등
  *사업규모: 200실 이상
  *제안내용 : 공모지침서 2권 제8조 참조
다.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호텔 민자투자사업을 동시 제안하는자에게 가점 부여


3.사업신청 자격
가.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2)컨소시엄에 건설회사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건설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3)컨소시엄의 모든 법인은 복수를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4)신용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단, 구성원은 BB0),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등급(B+),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의 BB+에 준하는 등급, 단, 구
성원은 BB0)기준 이상인 자로한한다.
*기타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공모일정
가.공모기간 : 2012. 4. 4(수) ~ 2012. 5. 23(수) 09:00 ~ 18:00까지
나.사업설명회 : 2012. 04.12(목) 14:00 전주시청 강당
다.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접수 : 2012.4.4(수) - 4. 9(월) 09:00~ 18:00
라.사업자참가의향서 제출 : 2012. 4.16(월) - 4. 19(목) 09:00-18:00까지
마.민간사업자 제안서제출 : 2012. 5.24(목) 09:00 ~ 18:00 까지(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바.접 수 처 : 전주시청 스포츠타운 조성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현대해상 빌딩 5층)


5.특기사항
가.사업신청서는 민간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련의 신청서류 등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후 심사제외, 민간사업자 미선정, 협약해지의 경우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와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전주시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일절 청구할 수 없음.
나.기부 및 잉여재산 정산방법은 공모지침서를 참조하며,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격이 총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전주시가 요구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귀속시켜야 하며, 감정가격이 총사업비
보다 낮을 경우 민간사업자는 부족사업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없음.
다.잉여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수익시설 착공일로부터 잉여재산이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까지로 한다.
가.사업신청까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동등하게 평가하며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선정한다.


6.기타사항
가.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지침서
등을 다운 받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업(신청)에 참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문의 : 전주시청 스포츠타운조성과 컨벤션유치팀
(전화 : 063-281-2092   팩스 : 063-240-0493)
다.공모지침서 게시 : http://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hrrp://jeonju.go.kr(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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