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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 2012-122호
양방산 모노레일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기촌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방산 모노레일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단 양 군 수
1. 사 업 명 : 양방산 모노레일사업
2. 대상사업 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기촌리 일원
나. 노선거리 : L=2.253㎞(왕복4.506㎞)
다. 면 적 : 22,877㎡
모노레일설치 - 공유지 : 약 12,754㎡(55.75%)
- 사유지 : 약 10,123㎡(44.25%)
라. 주요도입시설
ㆍ 궤 도 시 설 : 모노레일설치
ㆍ 테 마 시 설 : 테마공원 등
ㆍ 위 락 시 설 : 카페, 매점 등
ㆍ 기 타 시 설 : 승강장 및 주차장 등
마. 민간자본 유치사업
바. 조성기간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24개월 이내
사. 총 사업비 : 160억원 이상
3. 사업자 응모자격 및 신청금 납부
가. 응모자격
ㆍ 응모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재정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자.
ㆍ 양방산모노레일 사업진행 및 운영이 가능한 법인
나. 신청금 납부
ㆍ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제출시까지 총 사업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단양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
2.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ㆍ사업제안자는 총 투자비 중 자기자금 또는 법인자본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모일정
가. 공모 일시 : 2012. 2. 22.(수)
나. 질의회신
1) 질의방법 : 2012. 02. 22.~ 02. 29(수) 18:00까지(서면으로 제출)
2) 질의에 대한 회신 : 2012. 03. 07.(수) 단양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다. 우선협약대상자 공표 : 2012. 04. 09.(월)
5. 사업제안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일시 : 2012. 04. 02.(월) 09:00 - 18:00까지 제출
나. 제출방법 : 방문 접수
6. 기타사항
가. 응모서류 등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별곡리 300번지)
단양군청 본관 4층 건설과
2) 전화 : (043) 420-2841
3)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y21.net)
나.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과 관련된 일련의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제반 비용 및 그 이후 심사제외, 협상적격자 미선정, 부적격, 인․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선정취소, 협약 해지의 경우 등에 있어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단양군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일절 청구할 수 없음.
다. 사업제안자는 총 투자비 중 자기자금 또는 법인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사업제안이 가능함.
라. 민간사업자가 사업관련 모든 인ㆍ허가 (예:하천점용허가,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변경,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산림 등등) 추진결과 사업계획조정, 축소, 인ㆍ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양방산 모노레일사업 민간사업자 응모지침서」참조
※ 응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 서식은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