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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 개발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입력일 2012-03-05 설명회
공고원문
특기사항

공고 제2012 - 0011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 개발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 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261번지 일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88K 지점

◦ 개 념 : 나들목 내부 부지를 활용한 화물 적치장

-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2. 개발방식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당해 시설물을 사업기간 동안 소유(토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운영하며, 토지사용료 납부

◦ 당해 시설물은 사업기간 종료 후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인계 또는 철거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7년 이내로서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

- 단, 건설 및 인허가 2년 이내, 운영기간 25년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서와 토지사용요율 제안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용요율을 평가하여 총 점수가 우위인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결렬시 차순위 제안업체 순으로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4. 사업제안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단,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르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을 인정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B-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3- 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5. 사업제안서 신청서류 접수시기 및 장소

◦ 사업제안의향서 접수(2012.3.5.~2012.4.2.)

◦ 사업제안서 접수(2012.5.31. 09:00~17:00)

단,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장 소 : 한국도로공사(본사) 4층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6. 입찰보증금

사업제안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3/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 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7.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제안자는 사업참가 전에 본 사업 관련법령, 우리공사 관련규정, 본 사업 기본계획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제안자는 자기 책임하에 사업계획제안, 건설공사 및 운영을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함

◦ 제3자 제안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과정의 무효,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을 참고하기 바람

 

8.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 게재

◦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02-2230-4727, 5327)으로 문의하기 바람

 

 

 

 

 

 

 

2012년 3월 2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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