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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 ||||
|---|---|---|---|---|---|
| 발주기관 | 한국도로공사 본사 | ||||
| 입력일 | 2012-03-05 | 설명회 | 2011년 10월 20일 15시 00분 | ||
| 공고원문 | |||||
| 특기사항 | [붙임#1]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변경) 우리공사 공고번호 제2011-0064호(2011.09.30)로 공고한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모집공고’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사업설명서 제7조 ①항 1호 관련) - 당 초 : 2011. 9. 30. ~ 2011. 12. 29.(3개월) - 변 경 : 2011. 9. 30. ~ 2012. 4. 30.(7개월) ※ 기타 사항은 공사홈페이지(http://www.e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 ||||
| [붙임#1]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변경) 우리공사 공고번호 제2011-0064호(2011.09.30)로 공고한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모집공고’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사업설명서 제7조 ①항 1호 관련) ※ 기타 사항은 공사홈페이지(http://www.e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모집공고(안)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민자유치 사업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서해안선 목포기점 331K 지점) ○ 면 적 : 50,200㎡(부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가능) ○ 개 념 : 복합휴게시설 개발(휴게소 및 주유소, 충전소) 2. 사업방식 : BO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소유‧운영 ○ 사업대상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조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사용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매월 토지사용료 납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이내 (건설기간 : 5년이내로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안, 운영기간 : 25년)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토지사용료(사용요율 병기) 제안서를 동시에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일정점수(80%) 이상인 자 중 최고사용료 제시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4.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에 의한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단,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 이상) ○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5.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1. 10. 20.(목) 15: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본사) 4층 강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번지) 6. 사업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1. 12. 29.(목) 09:00~17: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본사) 4층 중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8.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을 참고하기 바람. ○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전에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 관련법령, 우리공사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9. 기타사항 ○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서 열람가능 ○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02-2230-4929)으로 문의하기 바람. 2011년 09월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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