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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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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서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입력일 2012-01-19 설명회
공고원문
특기사항

서천군 공고제 2012-25호

서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8일

서천군수

1. 사업개요
○사업명:서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위치: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31-22번지
○사업규모 - 소각시설 : 30톤/일 × 1기 및 여열이용설비 등 ○추정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관리운영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추정 총 사업비 : 11,200백만원(2010. 4. 1기준 불변가격,보상비 제외)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_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가칭)서천그린환경 주식회사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제안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총민간투자비의 20%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총사업비는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격처리됨.
○사업제안자는 수익률,운영비,사용료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0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물가상승률은 4.0%로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3.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1단계 평가 제안서류:공고일 익일로 20일째 되는날 09:00~18:00
○2단계 평가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09:00~18:00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익일을 마감일로 함
○접수장소: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제안자가 직접 지참제출)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시행함

4.사업제안서 작성 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질의서에 대해서는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함.
○질의처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번지(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 전화 950-4336, 953-4571)

5.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작성시 구체적 요령과 평가항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서천군에서 별도 배부하는 서천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 공고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3-4571,팩스 953-457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01180114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