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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
| 발주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입력일 | 2012-01-17 | 설명회 | 2012년 01월 18일 14시 00분 | ||
| 공고원문 | |||||
| 특기사항 | |||||
전주시 고시 제2012-02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민자사업(BTO)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1월 13일 전 주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전주시(이하“주무관청”)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민자사업(BTO)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 (단,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는 전주환경사업소내 설치) - 시설규모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 300톤/일(혐기성 소화방식) 재활용품 선별시설 : 60톤/일(수선별 + 자동선별방식, 대형폐기물제외) * 별도의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 30톤/일 설치 ○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소화조개선 및 슬러지감량시설) : 250톤/일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50톤/일(소각방식) ○ 기 타 : 통합관리동, 진출입도로, 음폐수 수송관로, 주민편익시설 등 ○ 본 사업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타 부대시설 포함 - 추정 총사업비 : 90,077백만원(부가세 제외, 2010. 03. 01 불변가 기준)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2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1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140점), 수요(70점), 출자자의 구성(50), 공사비?운영비의 적정성(30), 가격평가(40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 사전등록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 질의기한 :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7일이내 09:00~18:00,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 답변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 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 일 시 : 2012. 01. 18(수) 14:00 ○ 장 소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홍보실 1층(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063-229-7979)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전주시 자원관리과 : 063-281-2841,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0~60)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co.or.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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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01130753_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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