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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
|---|---|---|---|---|---|
| 발주기관 | 안산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11-09-22 | 설명회 | 2011년 09월 30일 15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iansan.net/06_sub/body08_08.jsp?menuId=827&subMenuId=835&SE | ||||
| 특기사항 | |||||
안산시 공고 제2011 - 847호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제3자 제안 공고) 가. 사 업 명 :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3-1번지 다. 사업면적 : 77,071㎡(수익시설 면적비율 : 부지면적의 75% 이하) 라. 사업내용 - 수익시설 : 골프연습장, P&P코스, 어프로치연습장, 실내수영장 등 - 비수익시설 :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녹지, 도로 등 마. 추정 총사업비 : 223억원(2009.11. 1일 불변가격) 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5년 이내 자율 제시(공사기간 : 1년6월) 사.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제 안 자 : (가칭) 안산스포츠파크 주식회사 나. 부지면적 : 82,824㎡ 다. 사업내용 - 수익시설 : 실내골프연습장, P&P코스, 어프로치연습장, 실내수영장 등 - 비수익시설 : 체육지원센터, 농구장, 족구장, 생태공원, 녹지등 라.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비율)의 0.2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15%로 인하가 가능함 라. 출자자(사업제안자 포함)중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출자 지분률 5%이상 을 보유하여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마.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건설보조금, 경쟁사업 배제, 각종 부담 금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함. 바. 사업제안자는 추정총사업비(22,356백만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서 제출 1) 1단계 평가서류 : 2011년 10월 24일(월요일) 10:00~18:00. 2) 2단계 평가서류 : 2011년 12월 21일(수요일) 10:00~18:00. 3) 제출장소 : 안산시청 기업유치과(민원동 2층). 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기술.수요.재무.가격 부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등 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 2단계(기술.수요.재무.가격 부문) 평가는 건설, 사업관리, 공익성, 수요 추정,출자자계획,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적정성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6. 기타사항 가.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안산시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함. 나. 사업설명회는 2011년 9월 30일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에서 15:00 에 실시하며 사업설명회 참석자(참석업체)에 한하여 사업신청자의 자격 을 부여함. 다.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1년 10월 17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함. 라.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안산시 기업유치과(031-481-30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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