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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고속도로 고가교하부 개발사업 (4단계)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공고원문
입력일 2011-09-01 설명회 2011년 09월 16일 15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ex.co.kr/portal/cus/public_relations/notice/1194160_3959.js
특기사항

고속도로 고가교하부 개발사업 (4단계)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가 관리중인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속도로 고가교하부 개발사업 (4단계)
○ 대 상 지

교 량 명 소재지 교 량 명 소재지

부천고가교(서운 JCT)

인천시 계양구

부천고가교(P47~48)

부천시 원미구

수원IC 1교(P6~8)

용인시 기흥구

진주대교(P2~6)

진주시 평거동

안정교(A1~P10)

통영시 광도면

옥천대교(P6~13)

양평군 옥천면


○ 사업내용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호 및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61조, 도로법시행령 제28조 5항 제8호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2. 사업방식 : BO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소유ㆍ운영하며 사업기간 종료 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사에 귀속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년 이내
(건설기간 : 2년 이내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안, 운영기간 : 10년)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토지사용료 제안서를 동시에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일정점수(총점의 80%) 이상인 자 중 최고 토지사용요율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토지사용료 : 점용료 + (점용료 × 제안 토지사용요율)
(토지사용료의 최소사용요율은 5%로 하며 사업신청자는 최소사용요율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4.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의 제안가능 자격 및 재무상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에 의함.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준하는 등급 이상

(2)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부채비율은 최근 3개년 평균 200% 이하인 법인
(2008년 : 20%, 2009년 : 30%, 2010년 : 50%)

 

○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이 없음.

 

5. 사업자 모집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1. 9. 16(금) 15:00 ~
- 장 소 : 한국도로공사(본사) 4층 대강당

 

○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1. 11. 10(목) 09:00~17: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본사) 2층 사업개발부

 

6.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을 참고하기 바람.
○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 전에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 관련법령, 우리공사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서 열람가능.
○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 02-2230-4066/4966)으로 문의하기 바람.

 

 

 

2011년 9월 1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첨부파일 (별첨)고가교하부 개발사업 (4단계)사업협약서(안).hwp
(별첨)고가교하부 개발사업(4단계) 점용료 산정기준지.xls
고가교하부 개발산업(4단계)사업설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