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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 ||||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5-10-20 | 설명회 | 2005년 10월 24일 10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sisul.or.kr/ | ||||
| 특기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 ||||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5-100호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우리공단은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강남역지하도상가의 캐노피개선 사업을 민자유치 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제작.설치 및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합니다. 1.사업개요 가. 사업명: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사업 나. 사업범위: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8개소) 다. 설치사양 -.도시미관 및 해당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으로써 지하도상가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어야 하며,주변상가의 민원등을 일으키지 않는 투명한 구조여야 합니다. 라. 사업방식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해당기관의 허가 및 심의를 득하며,민원발생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캐노피를 제작.설치하고,설치완료 후 협약체결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체납하며,광고면에 대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무상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자는 광고매체,규격,무상사용기간 등 수익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참가자격: 캐노피 제작설치 및 운영능력 보유업체(컨소시엄가능) 3.참가보증금:사업신청자가 산출한 총투자비의 5%의 참가보증금(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하며 보증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로 함.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며,참가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4.신청서류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에 의함. 5.공모일정 사업설명회: 2005.10.24(10:00) 공단본사 지하1층 사업신청서접수:2005.11.9(10:00~18:00) 공단본사 7층 상가경영처 상가경영팀 비고: - 6.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사업자 공모방법: 경쟁에 의한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협약체결) 8.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남역지하도상가 캐노피개선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에 의합니다. 나. 공모지침서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sisul.or,kr)입찰정보공개방에 게시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상가경영처(02-2290-7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10.2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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