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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기흥(휴) 유휴부지 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공고원문
입력일 2011-06-30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ex.co.kr/
특기사항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유휴부지 개발 민자유치 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유휴부지 개발 민자유치 사업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원(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92K)
  • 면 적 : 15,250㎡
  • 기본구상 : 기존 휴게시설과 차별되는 다양한 기능의 복합휴게시설 개발

 

2. 사업방식 : BO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소유ㆍ운영
  • 사업대상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매월 토지사용료 납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8년이내
    (건설기간 : 3년 이내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안, 운영기간 : 25년)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토지사용료 제안서를 동시에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일정점수(80%) 이상인 자 중 최고 토지사용료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4.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수는 5개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에 의함.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준하는 등급 이상
  •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5. 사업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1. 9. 28.(수), 09:00 ~ 17: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본사) 4층 중회의실

6. 입찰보증금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7.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을 참고하기 바람.
  •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 전에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 관련법령, 우리공사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8. 기타사항

  •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은 아래 첨부에서 열람 가능.
  •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02-2230-47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첨부파일 사업기본계획(기흥사업설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