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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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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
발주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공고원문
입력일 2011-06-09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g2b.go.kr:8091/others/TA_NOJ_603s.jsp?g2bNoticeNum=20110607
특기사항

ㅇ 공고번호 : 제2011 - 서부1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함) 제45조의2에 의한『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화단지내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할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년 6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사업대상지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0번지

ㅇ 면 적 : 부지면적 - 4,944.9㎡, 건물면적 - 없음(나대지)

ㅇ 예정가격 : 금오십이억구천일백사만삼천원정(₩5,291,043,000원)

ㅇ 용도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지원시설구역

ㅇ 건폐율/용적률 : 80%/350%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가칭)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2013.6월

ㅇ 건축개요 : 부지 4,944.9㎡, 건축연면적 20,347.7㎡(지하1층∼지상12층)

ㅇ 도입시설 :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익시설, 보육시설, 판매시설 등

 

세부내용은 첨부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에 따른 사업참여 안내서 참조

ㅇ 공단 인수시설 : 보육시설 1층을 기준으로 부지 69.15㎡, 건축연면적 284.53㎡(공용면적 포함, 전용면적비율 60%이상 기준) 규모 내외로 설계 후 공단과 협의하여 면적확정

- 인수가격 : 부지는 매각시 해당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공사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준가격으로 계산하여 인수

* “표준건축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1㎡당 건축비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2010.12.24 고시)한 금액

 

건축연면적 및 도입시설의 변경제안 및 협의 가능. 다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견 및 지식경제부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협의할 수 있음

 

3. 사업방식

동 사업대상부지를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하여 매수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령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공단과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부담으로 (가칭)시화 드림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산집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58조의4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

 

5. 사업자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제출가격 평가(비중 30%)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비중 70%)하여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산업단지 입주계약, 사업추진 등의 절차로 진행

- 협상일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음

 

ㅇ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 통보

 

6. 대금납부 방법 및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사용 승낙 조건

 

ㅇ 대금납부 방법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20%

- 중도금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내 매각대금의 30%

- 잔 금 :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이내 매각대금의 50%

 

ㅇ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사용 승낙 조건 : “손해배상 담보금1)” 및 “제소전 화해조서2)” 제출시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1) 손해배상 담보금 : 산집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조성 및 건축비용의 10%상당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제출

 

2) 제소전 화해조서 주요내용 : 건축물 소유권보존 등기시 우리공단을 1순위로 토지가격 만큼 근저당 설정등기,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지상건물 철거 및 위약금(매매대금의 10%) 귀속, 기타 우리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7.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 환불, 귀속 등

 

ㅇ 계약체결 보증금은 사업대상지 제출가격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납부계좌 : 기업은행 078-137726-04-082(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 반드시 사업신청서의 신청인 명의로 입금

 

ㅇ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는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환불계좌로 환불하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단,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체결 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

8. 제출서류

 

ㅇ 사업참여 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0부(원본 1부, 사본 19부)

ㅇ 사업대상지(매각대상부지) 가격 제출서(소정양식) 1부

ㅇ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보증금 반환통장 사본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도판 각 1부

ㅇ 전산파일(USB)

- 파일 1 : 사업계획서, 도판 각 2식

- 파일 2 : 프리젠테이션 자료 2식

 

9. 제출기한

ㅇ 제출기한 : 2011.7.11(월) 18:00(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고객지원팀

(070-8895-7532, 7541)

ㅇ 제출방법 : 방문 제출

 

10. 기타사항

사업참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서류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 http://www.e-cluster.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부지역본부 고객지원팀 구조고도화추진센터(T:070-8895-7532, 7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첨부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가칭)시화드림타운 건립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안내서를 완전히 숙지한 후 사업 참여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첨부파일 제2011-서부1호_(안내서)사업참여_안내서.hwp
제2011-서부1호_(공고)시화드림타운_건립_민간대행사업자_공모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