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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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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발주기관 아산시공고원문
입력일 2011-04-21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asan.go.kr/bbs/view.asp?tn=cham_gov_notify_brd&idx=7666&mc=
특기사항

아산시 공고 제2011 - 489호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정에 의거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4월 20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75-9번지 일원

○ 사업방법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업규모 :

- 공공하수처리시설 : 45,000㎥/일

- 재이용시설 : 30,000㎥/일(공급관로 4.4Km)

○ 운영기간 :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 아산스마트워터 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가격산출 기준일 : 2009. 08.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가격산출은 2009년 8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은 완전지하화 이중복개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 재정지원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국고지원 대상금액에 대한 중앙정부지원금(국비), 충청남도지원금(도비), 재이용시설은 중앙정부지원금과 시비(아산시)이며, 환경부 및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 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수요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1단계 PQ 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날 18:00까지 서면으로 아산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아산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방문 및 팩스 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배부장소 :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6. 기타사항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위임자), 위임장(위임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아산시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선착공 가능분야에 한 하여 시공 가능토록 실무협상 시 반영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하수도과(041-537-3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8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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