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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양평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발주기관 경기도 양평군공고원문
입력일 2011-03-04 설명회 2011년 03월 11일 14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g2b.go.kr:8091/others/TA_NOJ_603s.jsp?g2bNoticeNum=20110303
특기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나. 사업제안자는 부대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민간자본으로 선 투입하여 부대이전사업을 시행하고, 양여부지 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다.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제안 예정자는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라. 사업신청자의 출자자는 본 민자유치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다. 마.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정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고, 화의신청, 법정관리 또는 부도파산 상태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양평군 공고 제2011 - 214호

양평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고

1. 사 업 명 : 『양평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구분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나. 추진방식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기부 대 양여”방식

다. 사업기간 : 2011. ~ 2015.

. 추정사업비 : 약 1,050억원 (단위 : 억원)

공사비

보상비

기타

1,050

740

120

190

마. 부지규모

기존시설(양여부지)

대체시설(기부시설)

비고

부대명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개 부대

156,935

2개소

297,470

방공대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7,088

용문면 광탄리

151,584

61여단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40,851

의무대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23,987

옥천면 신복리

145,886

화학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15,009

※ 양여부지(기존시설) 외 주변부지 포함하여 제안 가능함.

3.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부지개발 제안내용

부대명

소재지

부지규모(㎡)

개발용도

비고

양여부지

사유지

4개 부대

316,666

156,935

159,731

방공대대

용문면 다문리 일원

107,356

77,088

30,268

주거형

61여단

옥천면 옥천리 일원

52,221

40,851

11,370

주거형

의무대

양평읍 오빈리 일원

122,540

23,987

98.553

주거형

화학대

용문면 광탄리 일원

34,369

15,009

19,360

관광휴양형

나. 최초제안자 : 가칭“양평배전컨소시엄”

. 최초제안자 요구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양평군의 인허가 행정지원

라.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 최초제안자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 및 협조

마.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 총 평가점수의 10% (변경제안서 제출 시 5%)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경제안을 하여야 함.

4. 사업시행 참여조건/자격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나. 사업제안자는 부대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민간자본으로 선 투입하여 부대이전사업을 시행하고, 양여부지 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다.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제안 예정자는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라. 사업신청자의 출자자는 본 민자유치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다.

마.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정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고, 화의신청, 법정관리 또는 부도파산 상태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5. 사업설명회 및 질의답변

가. 사업설명회 : 2011. 03. 11.(금) 14:00 양평군청 2층 비전정책과 사무실

나. 질 의 : 2011. 03. 11. ~ 2011. 03. 15. 18:00까지 (서면작성 제출)

다. 답 변 : 2011. 03. 18.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

6. 사업제안 참여신청 및 제안서 제출

6-1. 사업제안 참여신청서(의향서) 제출

가. 사업제안 참여신청서(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에 참여할수 없다.

나. 참가신청 제출기간 : 2011. 03. 21. ~ 2011. 03. 23. 18:00까지

다. 제출장소 : 양평군 비전정책과(양평군청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사업제안 참여 신청서 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한다).

6-2. 사업제안서 제출

가.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첨부서류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일시 : 2011. 05. 04. 18:00까지

- 제출장소 : 양평군 비전정책과(양평군청 2층)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3자 제안이 없을 경우 최초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자제안이 접수될 경우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평가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사업수행능력부문, 사업수행계획부문)에 따라서 양평군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평가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 우선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협상에 의해 사업주관자를 선정한다.

8. 참고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반드시 양평군 홈페이지(www.yp21.net) 공지사항에 게시된“제3자 제안 공고지침서”를 숙지하고 그 절차와 지정서식에 따라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비정정책과 (☎ 031-7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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