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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고시 제2010-543호
‘10년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영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0년 영주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영주시 일원
- 시설규모 : 영주시 영주처리구역 휴천2, 가흥, 적서, 아랫귀내 처리분구, 이산처리구역 이산1처리분구의 하수관거시설
- 총사업비 : 40,706백만원(부가세 제외, RFP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 - Tarnsfer -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음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 ~ 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 ~ 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 ~ 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 18:00
◯ 장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의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영주시 수도사업소 : 054-639-6371,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0~60)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