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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10년 제주시(읍.면)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입력일 2010-11-12 설명회
공고원문
특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14호

‘10년 제주시(읍.면)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제주시(읍.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산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10년 제주시(읍.면)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원

- 시설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원의 하수관거 시설

- 총사업비 : 42,189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 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가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활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 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Ghlr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회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 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 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의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관리부 : 064-750-7971,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0~60)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co.or.kr) 끝.

첨부파일